주식회사 신와
쿨링 오프 정보
쿨링 오프란, 일정의 계약에 한해 일정 기간, 무조건으로 신청의 철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국가의 제도입니다.
만일이라도 쿨링 오프로 안심.
방문 이나 전화 영업 등으로 공사 계약을 맺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쿨링 오프입니다.
쿨링오프는 무조건 계약해제가 가능한 제도이므로 고객의 사정 불문하고 가능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공사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8일 이내이면 취소 가능
고객이 계약된 경우 계약서를 수령한 날을 1일째로 8일 이내이면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해 무조건 신청 철회(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 효력은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을 발신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즉, 계약의 날을 맞추고 8일을 지나 버리면, 쿨링 오프 적용외이므로 날짜를 확인을 위해 연락해 주세요.
쿨링 오프 적용되지 않은 항목
당사 해당 항목에서의 쿨링 오프의 적용외는 이하의 항목이 됩니다 .
・계약 금액이 3,000엔 미만의 계약.
・스스로 의뢰를 해 계약을 한 경우.
・당사, 점포・사무소에서 공사 계약을 맺은 경우
・과거 1년 이내에 당사와 거래가 있는 경우
・법인 고객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8일간이 지난 경우
クーリングオフはがきの記載例
2
3
8
0
3
1
5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 하야시 이치-19-11
주식회사 신와
대표자 이에나가 타카오
우표
계약 취소 통지서
・계약 연월일 영화○년○월○일
・공사명 〇〇개수 공사 등
・계약 금액 〇〇〇,〇〇〇엔
· 계약 회사 주식회사 신와
・담당자 〇〇 〇〇
위 날짜로 계약을 취소합니다.
계약자 주소
〇〇현〇〇시 〇〇마치 ○초메 ○번지 〇〇
계약자 성명
〇〇 〇〇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로부터 요코스카시 홈페이지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ref.kanagawa.jp/docs/r7b/cnt/f370211/index.html
아래 양식에서 전자기 기록에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특정 상거래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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